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져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사다리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강제성이 없는 허술한 안전수칙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다리차의 고가 사다리가 꺾여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7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8살 손자는 얼굴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강풍 또는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경찰은 당시 사다리차 주변으로 보행자 접근을 통제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달초 인천에서도 이삿짐을 나르던 고가 사다리 차량이 60미터 이상 사다리를 폈다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안전 규정에 따르면 사다리차는 초속 10미터 이상 바람이 불 때는 운영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다리차 작업자가 체감으로 바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고 이사업체 관계자
- "철거하고 접는 사이에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혼자서 그거 다 위험하다 그러면 그분(사다리차 기사)이 다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다리차가 움직일 때는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하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을 둬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식 / 사다리차 업체 운영
- "저희가 차에서 하면서 보행자가 가면 빨리 지나가시라고 수신호를 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꼼꼼한 관리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