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 공사장이 생기면 소음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쌓이죠.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 옆에 사는 주민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며 수개월간 기록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보M. 강세현 기자가 입니다.
【 기자 】
2020년 11월 23일 새벽.
어둠 속에 덤프트럭이 소음을 내며 아파트 공사 현장을 누비고 한쪽에선 굴삭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며칠 이어지나 했더니, 해가 바뀌어도 새벽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수개월간 이어진 덤프트럭과 굴삭기 소음에 새벽잠을 빼앗겼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생활이 깨져버렸어요. 새벽 4시부터 깨게 되니까요.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고. 어린아이도 공사 소음에 놀라고."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음벽이 있지만 조용한 새벽엔 소음이 내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최근엔 공사장 조명이 새벽 4시에 켜져 있어 빛 공해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재헌 /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됨으로써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 불면증이 생기거나…."
덤프트럭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타워크레인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민원을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무려 13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공사를 강행한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사 시간을 어겨도 최대 과태료 2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대낮에 공사하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지만 새벽에 소음을 내는 공사에 대한 민원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 인터뷰(☎) : 이종길 / 소음진동기술사
- "규제치를 백 가지를 만들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로 (규제를) 할 수 있는 페널티를 강화해서 건설 현장에 적용…."
새벽 소음 등 건설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실효성을 잃은 가운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주은지
자료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