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 축소에 통합 항공사 합병 시너지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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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의 탄생과 LCC(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등 항공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건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유도하는 조치인 만큼 그동안 대형항공사(FSC)만 운항했던 장거리 노선에 LCC들의 취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중국 노선이 공정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거리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은 국내 LCC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역대 최대 화물 실적을 올리며 줄어든 여객 매출을 상쇄했지만, 화물기가 없는 LCC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경쟁제한 발생을 우려해 대한항공의 운항을 소하고 LCC의 신규 운항을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부과한 노선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런던·파리 등의 유럽 노선 등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독점하고 있어 LCC의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됐었으나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국내선에서도 통합 항공사가 보유하는 공항 슬롯을 반납하도록 해 LCC들의 제주 노선 운항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LCC들은 장거리 노선 운항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운수권·슬롯 회수 조치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 항공사가 없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슬롯 독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조 위원장은 "국제선에서 경쟁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국내 LCC 등의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위의 운수권·슬롯 반납 조치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다만 통합 항공사의 운항 축소와 슬롯 이전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공항을 허브로 가진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공항에서 통합항공사의 운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시드니 등 해외 주요 공항에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슬롯 점유율은 0.2~0.5%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공항에 충분한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에까지 슬롯이 이전되지 않도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공급 좌석 수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 조치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항공 좌석은 저장 또는 사후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공급량을 설정하면 수요가 줄어들 경우 공급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