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상반기쯤 도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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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가 대신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노동법상 유급 병가 제도 자체가 없어 병가를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코로나 병가 제도를 도입해 확진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가 제도가 마련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급휴가를 받거나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는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무급휴가 또는 개인 연차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백신 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52.2%)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60.8%), 비정규직(59.1%), 5인 미만 사업장(61.9%)의 경우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3.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2%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은 33.5%, 5인 미만 사업장은 34.2%의 응답자가 아플 때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검사 휴가, 백신 휴가, 격리 휴가 등 '코로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차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며 "각종 코로나 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병가에
사실상 사용자가 병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처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기업을 신고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관련 법안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