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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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0년지기 친구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길 것이라는 망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에게 돈을 빌리려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빌려간 1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와 저녁 식사 뒤 공원으로 유도해 B씨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