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도 추가 기소…곽상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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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 방식으로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남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