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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건 상황 1 / 사진 = 보배드림 캡처 |
한 남성이 딸로 보이는 아이 앞에서 남의 태블릿PC를 훔쳐 갔다는 주장이 나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 CCTV 있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A 씨는 "경찰 와서 CCTV 증거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며 "절도죄는 합의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울 때라도 돌려주지 그랬나. 참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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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건 상황 2 / 사진 = 보배드림 캡처 |
A 씨는 글과 함께 오락실 내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본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당시 CCTV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함께 무인 오락실에 들어온 남성이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하자 패딩 안에 넣고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A 씨 아들의 것으로, 바로 옆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태블릿PC를 아무 데나 둔 아들 잘못도 있지만 남의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누리꾼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