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금액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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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미술품 판매업자가 한 고객의 진품 의뢰를 위해 맡긴 그림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은 오늘(22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고객 B씨가 맡긴 미술작품 1점을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씨에게 작품을 맡겼었다고 전
해당 작품은 B씨 역시 당초 A씨로부터 구입했으며 A씨에게 다시 진위를 의뢰하려고 맡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