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의사 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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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7일 열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6·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서 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축을 못한다고 훈계를 듣자 현장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1심의 징역 7년 판결에 대해 "A씨는 자폐성 장애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이 너
실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후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