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검찰과 오래 협의…이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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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寃李곗껌 |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됩니다. 범죄 정보 수집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줄었고 권한도 상당 부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형사사법제도 시행 취지를 반영하고 검찰의 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내놨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부정부패·경제질서저해·공공수사(대공·선거·노동·외사)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합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를 분리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수사정보를 ‘수집·관리·분석’하고, 수사정보의 ‘검증·평가’는 대검에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수집 활동이 위축되고 수집된 정보 활용에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역량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다음날인 오는 23일까지만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관실 기능 축소에 대해 "(검찰과) 오랫동안 충분히 협의했고 대검찰청도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정보검증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며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검찰 내부인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 청취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하루 입법예고가 무리하다고 보지 않으며 논의의 과정과 배경, 순서, 속도를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고,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
수정관실은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불붙었고, 이후 박 장관이 수 차례 검찰의 정보수집 능력 제한을 언급하면서 이번 개편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