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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23일)부터 지급됩니다.
오늘(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총 332만 명에 이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서 3배 인상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또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