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쌍용C&E 공장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난데다, 규정과 달리 홀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준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장모씨(56)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장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통상 준비작업은 4인 1조로 이뤄지지만, 사고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장씨 홀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 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쌍용C&E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쌍용C&E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면서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동해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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