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성적 거래 요구한 상대방, 선후배·친구·또래집단 24.3%
여성은 상대방 '누구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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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에 사는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수업 중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울리는 '줌바밍'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401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아동·청소년은 856명으로 전체의 21.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피해자가 56.4%인 17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스토킹이 27.2%인 8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성적 대화 채팅방 초대 및 성적 이미지 유포가 4.8%, 성적 거래 요구가 4.3%, 줌바밍이 2.5%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응답자 중 47.2%는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응답한 범죄 유형은 불법 촬영과 줌바밍이었습니다. 각각 여성 9건·남성 13건, 여성 28건·남성 51건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성적 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남성은 선후배와 친구, 또래 집단이 24.3%였고, 가족 및 교사·강사가 7.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여성은 '누구인지 모른다'가 58.1%, '채팅앱·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람'이 33.8%
보고서는 "남성은 또래 집단과 선후배 사이에서 놀이나 장난의 형태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며 거듭된 피·가해의 종착지에는 여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온·오프라인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성별,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