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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당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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