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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 = 연합뉴스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쯤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피해자의 링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또다시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