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유가족으로부터 피소 당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5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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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으며, 이 후보는 당시 김 씨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이 후보가 SNS에 조카의 살
앞서 법원은 이 후보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음달 17일 무변론 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