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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아르바이트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직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은 "지난달 범행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화장실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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