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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총 5가지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김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다. 그러나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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