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한센인을 수용시설 등에 감금, 폭행, 학살하거나 간척사업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민간인 차별과 폭행 등의 피해를 가한 한센인 피해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21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열고 39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한센인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심사하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436건이 접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인정된 392명의 피해자에게 매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보호, 보호 장구가 필요한 사람에겐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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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보건복지부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