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취소 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원소유주의 행위로 인한 행정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위반자가 아닌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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