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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정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 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해 오전 11시경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점거 후에는 대형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소형 현수막 2개를 손에 든 채 시당 근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자유 발언을 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1시간 50분에 걸쳐 옥내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A 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 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김 판사는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