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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울음을 터트리자 욕설을 뱉고 아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하고,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질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아들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학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혼한 아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원심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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