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유·사용 부인하지만 형사책임 면하려 거짓 진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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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서원 |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대의 태블릿PC를 최 씨 외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태블릿PC 한 대를 돌려달라는 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태블릿PC 모두 제출자인 JTBC 기자와 장시호 씨가 원한다면 이들이 되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JTBC 기자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소송대리인은 "최 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가처분 신청서에는 "태블릿PC를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며 자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