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절 가석방 대상으로 수감 중인 경제인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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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이번 가석방의 취지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도 확대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됩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
한편,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릅니다.
[ 오지예 기자 | 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