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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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 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