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출산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9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21일부터 여성 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는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 도내 여성 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 감소와 생업 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00만 원씩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의료 분야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만19~40세 전업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출산일로부터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