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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알렉산드리움.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경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진해명동 해역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를 초과한 1.21㎎/㎏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류독소는 매년 3∼6월께 남해안 일대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시·군과 수협 등에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통보했다.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곳에 전광판·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에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패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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