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해임할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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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10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수업 중 여러 차례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거나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진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징계
이 판결이 확정되면 A 씨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취소됩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