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 사건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송 사건이란 법원이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 없이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건데, 법인 청산절차의 감독이나 후견인·재산관리인 등의 선임감독, 유산의 분할방법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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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86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며 4억 6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과 3억 2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을 취급하면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게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았다"며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통지도 법원에서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한편, 법무사는 2020년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개인 파산, 회생 사건에 대한 개별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법원에 지출하는 업무는 가능하지만 법률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