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왕따 주행'도 사실 아니라고 판단
↑ 김보름, 노선영 / 사진=연합뉴스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강원도청)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김보름·노선영·박지우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7위 결정전 모습 / 사진=MK스포츠 |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지난 17일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7일은 김보름이 SNS에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는 소회를 밝힌 날입니다.
당시 김보름은 "상처와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오늘로써 조금 아주 조금 아물어가는 것 같다"며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제야 평창 올림픽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재판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으나,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부는 '왕따 주행'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선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 2월 19일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을 마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 사진=연합뉴스 |
한편,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 당시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이 김보름, 박지우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일각에서는 김보름이 일부러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특정 선수(김보름)가 고의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수
이에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면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