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CTV / 사진=연합뉴스 |
아내의 불륜 사실을 포착하고자 가정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캡쳐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 아내를 감시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아내의 SNS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모르게 캡처하여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아내의 불륜 상대인 B씨를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 연락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