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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A(남) 씨는 4년 전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B(남) 씨로부터 나체 상태인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B 씨는 수차례 A 씨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때마다 대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최근 B 씨가 또 음란사진들을 보내오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B 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B 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B 씨는 통화에서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문감사실 역시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전남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해당 경찰관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년 전 알았던 사이라고 하고 추후 사진과 영상 전송 증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 A 씨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B씨 에게 연락처를 준 적은 없다"며 "피해자 이름을 알려준 경찰
결국 A 씨는 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특례법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줘선 안 된다"면서 "진정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고 이전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 등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