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참작하더라도 실형 불가피"
재판 넘겨진 후에도 자숙 않고 2차례 자전거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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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거 1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그러나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도 모자라 재판 도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