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안 좋아"
![]() |
↑ 사진 = 연합뉴스 |
'친구가 감금됐다'며 이웃 노래방을 허위로 신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0시 54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A 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해 고발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B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