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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9) 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1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홀로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별도의
A씨의 가족은 전날 오전 9시 40분께 마지막으로 A씨와 연락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전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검안의는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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