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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특수공영물건손상,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향해 돌덩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해 6월 25일에는 서구 변동에서 유성구까지 택시를 타고 돈이 없다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관이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이 막아서자 손목을 잡아 비틀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첫날에 불만을 품고 돌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재판 중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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