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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계양전기에 측에 따르면 김씨의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 중 12.7%에 달한다. 김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뿐 아니라 도박, 유흥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짧게 "죄송
이어 오후 3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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