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때 택시나 버스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승차 거부에 해당할까요?
실제 반려동물은 짐칸에 둬야 한다는 이유로 동반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들이 종종 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입니다.
'케이지'로 불리는 개별 이동장에 반려견을 넣고 고속버스를 함께 타려했지만, 반려견은 화물칸에 실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종종 반려동물을 트렁크에 두기도 하죠.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하면 승객이 이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차 안으로 들이려 할 때, 운전자가 제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입니다.
즉 케이지에 넣은 반려견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한데,
운송업체는 대부분 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송약관을 만듭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서울 택시 운송약관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두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1항엔 운송 중인 동물을 사람이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법제처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싣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차나 전철은 어떨까요?
불쾌한 냄새가 없어야 하고, 전용 용기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동반 탑승이 역시 가능합니다.
항공사에서도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케이지 잠금 여부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차 자체를 거부하는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에 해당합니다.
사실확인이었습니다.
[ 강재묵 기자 mook@mbn.co.kr ]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