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된 직업성 질병이란 게 뭘까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뭔지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중대재해법은 크게 3가지 유형에 적용됩니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처럼 1명 이상 숨지거나, 심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16명의 급성중독자가 나온 두성산업처럼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직업성 질병은 두성산업이 제품 세척공정에 사용한 트리클로로메탄 같은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분석용 시약, 살균제에 사용되는데 몸에 흡수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
- "중추신경계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생명에 위험을…."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환기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3명 이상의 급성중독자가 나와 피해자들이 회복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오성 /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없었던 일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재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처벌조항이 강화되면서 산업계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직업성 질병은 다양한 급성중독, 의료종사자가 걸릴 수 있는 B형 간염 같은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등이 있습니다.
과로로 나타나는 뇌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