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양이를 불로 학대하는 영상이 공분을 샀는데, 이번엔 햄스터 학대 장면이 올라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할 경우 받는 처벌은 벌금형 정도인데, 학대 장면이 유포되는 SNS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포획틀에 갇혀 불이 붙은 상태로 몸부림을 칩니다.
최근 같은 커뮤니티에 햄스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다리가 묶인 채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 관련 단체들은 신원 미상의 학대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해당 게시판 폐쇄를 요구하며 게시판 관리자까지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경 / 동물행동 카라 정책활동팀장
- "(게시글이) 오후 3시에 올라왔고 아주 늦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게시자가 스스로 그 글을 삭제하면서 글이 내려가게 됐어요.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도 동물 학대를 방조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할경우 받는 처벌은 최대 300만 원.
하지만 학대 장면이 유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에 동물 학대 영상을 넣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는 사람이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 방지 책임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동물 학대 영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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