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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647억원, 하나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364억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제기한 9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포함하면 소가는 총 1100억원이 넘는다. 지난 17일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은 부채가 5300억원에 달하는 한편 자산은 190여억원에 불과한 상태로 배상여력이 적은 만큼 배상이 결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사건 원고 대리인은 모두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세 판매사는 애초 공동소송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매사별 판매금액과 고객들이 달라 공동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별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각 판매사는 앞서 배상했던 금액만큼을 각각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펀드 판매액을 전액 배상했다.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PBS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부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전액배상은 받아들이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미래에셋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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