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초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남성의 누나 A씨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지급 금지를 결정했다고17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에 따라 보험금과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이 제한되지만, 일반인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일반인에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에 따르면 생모는 A씨가 6살일 때 재혼해 자녀들 곁을 떠났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3억원에 달하는
A씨는 앞서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