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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심하게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겨우 응급처치를 받고 심정지 상태를 면하긴 했으나 현재 원래대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며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목격자에게 시비를 건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A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A 씨의 범행 전후 모습 상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