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단됐던 '독립운동 다큐', 당시 제작 PD가 만들어 무료 공개하기도
![]() |
↑ 박치형 전 EBS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 과정에서 해임된 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EBS 등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 2부는 박 전 부사장이 EBS를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사장) 위임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EBS 부사장에 임명된 박 전 부사장은 노조로부터 2013년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중단 사태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 다큐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EBS 노조는 2019년 당시 평생교육본부 제작본부장이던 박 전 부사장이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것을 우려해 해당 다큐의 담당 PD를 제작과 관련 없는 팀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박 전 부사장이 해당 다큐를 제작하던 담당 연출차 김진혁 전 EBS PD를 수학교육팀으로 인사이동시키는 등 제작 중단 사태 책임자로 '내부'에서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부사장은 그 시기 EBS 평생교육본부장을 지냈을 뿐 당시 사태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노조는 "박치형은 제작 본부장으로 소속 직원 인사 관리 책임이 있고 EBS 제작 상황에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인사 발령으로 인한 제작 중단 및 노조, 협회의 문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인사 조치로 결국 제작이 중단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부사장의 부사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BS는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0월 박 전 부사장에게 노사 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공정 방송 훼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원은 "EBS가 박 전 부사장을 해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사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박 전 사장이 반민특위 다큐의 제작 중단을 위해 담당 PD의 인사 발령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측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당시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를 제작 준비하고 있던 김 전 EBS PD는 EBS 피디 시절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반민특위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무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 이름은 '여파'로 현재 유튜브에서 무료 시청 가능합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