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않은 친인척에게는 회삿돈 지급하기도
![]() |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거액을 빼돌린 충북의 한 저축은행 사주 일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저축은행 최대주주 A(62) 씨와 배우자이면서 대표이사인 B(61) 씨에게 각각 벌금 4천500만원,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해당 저축은행에는 벌금 1천만원을 물렸습니다.
A 씨 등은 모친이 이사인 것처럼 조작해 월급을 지급하거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형수 등 친인척에게 이사회비를 명목으로 회삿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주인 A 씨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B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회삿돈을 사용하기도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돈은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판사는 "가족끼리 은행 지분을 나누면서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 등을 허위로 지급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횡령 금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