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고충 민원 336건중 61건(18.1%)에 대해 107개의 조치(91개 권고·16개 의견표명)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고충 민원 265건중 55건에 대해 88개의 조치를 요구한 것과 비교해 조사와 조치 건수 모두 늘어난 것이다. 옴부즈만위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서울시와 용역 계약 업체간 계약 불이행 관련 권고다. 이 업체는 서울시와 국제행사 개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중도 포기하고 폐업했다. 시는 이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옴부즈만위는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시민과 관련된 권고도 있다. 이 시민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자치구는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했다. 옴부즈만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이 되도록 권고했고, 현재 배상절차가 진행중
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에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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