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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체크인. 19일부터 '동선추적'용 출입명부 작성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접종확인'을 위한 QR 체크인은 계속된다. /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 기입'으로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역학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로 투입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대면 및 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입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했다"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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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에 당국은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백신 접종 확인 목적의 QR체크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