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를 막지 않아 수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고, 밖에 방치된 개 1마리가 업주의 발목을 물었다. 약 한 달 뒤에는 진돗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이 다리를 물렸다. 같은 해 4월에도 개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다.
7월에는 개 2마리와 외출하면서 직접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기 한 행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음식을 뿌리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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