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 |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에 불에 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50대 A 씨는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