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해당 교장 파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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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놓아둔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 / 사진 = 경기교사노조 |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지 박스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A씨는 해당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